법원 "신혼집 상의하고 성관계…묵시적 약혼"

교제 중이던 남녀가 아파트 구입을 상의하고 피임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약혼에 합의한 사이라고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최정인 판사는 여교사 A씨와 가족이 동료교사였던 B씨와 그의 가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B씨는 모두 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는 앞으로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 구입과 자금마련 상황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면서 A씨와 상의했고, 그 직후 서로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를 종합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약혼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B씨는 다른 사람과 혼인해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한 만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같은 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교제를 시작한 B씨는 인근 아파트를 구매하기 전 A씨에게 조언을 구하고 대출 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아파트 매수 자금이라고 설명해 주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렸다.

그러나 B씨는 A씨와 교제하는 동안 같은 학교 여교사인 C씨와 이중으로 만나던 중이었다.

두 여성이 비슷한 시기에 B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B씨는 C씨와 결혼하기로 마음 먹고 A씨에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를 종용, 결국 임신중절 수술을 받도록 했다.

이후 B씨는 C씨와 결혼해 자녀를 출산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묵시적약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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