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중국 주재 선양총영사관에서 국정원이 관리하는 컴퓨터 본체 등을 넘겨받아 분석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대공수사국 출신인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 등 국적원 직원이 사용한 컴퓨터와 전산자료 등을 외교부의 협조하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전달받았다.
검찰은 선양 영사관에서 제출받은 컴퓨터 등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로 보내 정밀 분석 중이며, 특히 국정원 직원 계정의 이메일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외교부로부터 대검찰청과 선양 영사관, 중국 당국 사이에서 오고 간 공문과 영사관 팩스 송·수신대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검찰은 선양 영사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물을 국정원 압수물과 비교 분석하며 위조 문서들의 입수·전달 과정에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국정원 상부에서 지시·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이인철 영사에 대한 사법처리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 영사한테서 '국정원 본부의 요청으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답변서에 대해 허위로 공증하고 영사확인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받아낸 만큼, 이 영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담당업무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영사에게 문서 공증을 요청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뿐 아니라 위조 문서의 전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짙은 이모 팀장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