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트위터상에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에 관한 비방 글을 리트윗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글의 원문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공연기획자 윤모(51)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2월27일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 닮지는 마라'는 글을 트위터에 게재했고, 정 대표는 이 글을 리트윗하면서 'ㅋ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라는 비방 글을 올려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아들이 미국 유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정 대표와 윤씨를 사법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