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채널 tvN의 '코리아 갓 탤런트'가 방통위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최고 수위의 제재 조치인 시청자 사과와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출연자의 학력 발언을 편집한 채 방송해 논란을 일으킨 '코리아 갓 탤런트'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자신의 학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했으며 방송 후 시청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아 객관적 사실 관계를 왜곡하려한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4일과 5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악에 탁월한 재능을 보인 한 일반인을 출연시켜 뛰어난 노래 실력을 선보였다. 이 출연자는 '한국의 폴포츠'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이슈가 됐다.
이 출연자가 예술고등학교에 다녔다고 직접 말했지만 녹화 과정에서 편집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코리아 갓 탤런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