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정관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목) 교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9일(주일) 있었던 정관 관련 공청회 내용을 공개하고,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정관개정과 관련해 주장했던 내용들을 반박했다.
위원회는 먼저 "사랑의교회가 지난 1월 12일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정관개정 청원결의를 준수하기 위해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 '정관개정시안'을 작성했으며, 교회 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 3월 9일 국제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히고, "이에 성도들에게 개정시안의 내용을 알리고, 의견 수렴을 위해 기정시안을 공지한다"며 "지난 공청회에 제시됐던 개정시안은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 수렴의 한 절차였으며 공청회는 물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중에 있다"고 했다.
사랑의교회 정관개정시안에는 ▶교인의 권리와 의무 ▶직원 ▶재산 및 재정의 관리 ▶부칙 등의 내용이 신설되고, ▶총칙 ▶공동의회 ▶당회 ▶제직회 ▶제직선거 및 임직 ▶담임목사, 교역자, 선교사 ▶일반 행정관리와 직원 ▶재정 및 감사 ▶위원회 및 재단 등의 것은 약간의 수정이 이뤄진다.
위원회 측은 "그 동안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교단헌법과의 합치성 ▶교회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적합성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성 등을 담아낼 수 있도록 잘 살펴보고, 생산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며 "위원회는 의견수렴과정과 개정시안 검토과정에서 교회에 더 적합한 의견에 대해 항상 열린마음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성도들에게 말했다.
다만 위원회는 "안타깝게도 정관개정 자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던 임의단체인 소위 '갱신위'가 정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하루 앞둔 3월 8일에, 각 언론사에 '정관개정시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배포해 정관개정의 본 뜻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반론자료 역시 함께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한편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8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정현 담임 목사 논문 표절·교회 재정 의혹, 신예배당 건축 논란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사랑의교회는 지난 1월 정기 제직회(1월 8일) 및 공동의회(1월 12일)를 거쳐, 논란 많은 정관개정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소수 당회원의 반대로 당회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정관에 명시된 당회 의결 정족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유"라고 주장했던 바 있다.
갱신위는 "정관개정위원회는 그 구성안이 정기 제직회의 기타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가, 제직회의 절차상 하자,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정관 개정 안건 기습 상정, 표결 안건과 상정된 안건이 서로 다른 문제 등이 제기되어 구성 당시부터 적법성 논란이 많은 위원회"라고 주장하고, "정관개정위원회는 목사 3인, 장로 3인, 순장장 3인으로 구성되어 금번 공청회를 위하여 한달 반 여의 기간 동안 공청회를 위한 개정안을 만들었으며, 공청회 이후 부활절이 있는 2014년 4월 초까지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갱신위는 정관개정안에 ▶헌금할 돈이 없으면 사랑의교회 교인이 될 수 없다 ▶교인들이 헌금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 수도 없다 ▶담임목사는 교회의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총통(總統) 목사가 될 수 있다 ▶담임목사의 결정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경로가 원천 차단되고, 신성불가침 조항에 따라 어떤 일이 있어도 담임목사에 대한 임면 결의가 불가능하다 ▶교인의 교회 재산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하고, 교회 재산을 극소수의 뜻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다 ▶기타 비민주적, 권위적인 조항이 대거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갱신위는 "금번 사랑의교회 정관의 전면 개정안은 교인의 당연한 권리를 제약하고 부당한 헌금 의무를 부담시킬 뿐 아니라, 교회의 권한을 담임목사에 집중 시킴으로써 오정현 목사를 종신 총통 목사로 만들고, 당회와 제직회의 무력화를 꾀하려는 시도로 보고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측은 갱신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도자료의 발행 주체인 소위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사랑의교회의 입장을 무조건 반대하고 불평, 비난 하는 소수의 임의, 불법단체"라고 주장하고, "배포 담당자로 표시된 신 모 씨는 현재 사랑의교회 신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왜곡하여 보도자료로 배포한 정관개정 시안은 아직 개정안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여론 수렴용 시안에 불과하다"며 "개정시안에 명시된 모든 조항을 감안했을 때, 이들이 주장하는 '담임목사 종신제, 총통제' 등은 허위 사실이며 악의적 선동"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교인지위를 박탈 한다' 등의 주장도 헌법에 제시된 당연한 교인의 의무를 왜곡시켜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법리와 조문 해석에 있어서의 오류에 기반한 주장임으로 이에 반론을 제기하며 향후 법적 대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정관개정 시안에 대한 반대 측의 의견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으며 진지하게 교회의 안정과 건강한 사역의 회복을 위한 고민은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특정인을 흠집내고 특정 조항들에 대한 해석을 왜곡 조작하여 스스로의 주장에 모순을 유발하는 등의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제시된 안은 정관개정을 위한 첫 단추인 시안을 작성하여 공개 함으로 더 좋은 안을 향해 가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밝히고, "정관개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기 어려웠던 부분을 포함하여 실험적인 부분까지 공개함으로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향후 발전적인 검토를 통해 반대의견과 충심어린 조언들을 종합하여 보다 교회 사역을 튼튼이 뒷받침 할 정관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