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 한국인 금융계좌 정보가 내년부터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또 외국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 5천 달러가 넘으면 관세청의 추적을 받는다.
기획 재정부는 13일 미국과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의 한국 내 시행을 앞두고 양국 간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이 법의 올 7월 시행을 위해 6월 말까지 협상을 끝낸다.
FATCA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 5만 달러, 법인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진 미국인의 납세 정보를 제공받는 제도로 한국에 계좌가 있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및 법인 그 대상이다.
우리 또한 미국으로부터 한국인이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받는다. 연간 10달러 이상 이자가 발생한 미국 계좌가 있는 한국인이 대상이다. 법인은 당좌예금계좌를 제외한 모든 미국 계좌가 해당된다.
계좌판별 시점은 올 7월이지만, 실제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것은 내년 9월부터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9월부터 자동정보교환이 이뤄지면 역외 소득 파악이 수월해져 역외 탈세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부터 외국 신용카드 사용액이 분기별 5,000달러(약 530만원) 이상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통보받는다. 면세점·백화점 등에서 고액 사치품을 결제하거나 국내 판매용 물품을 반입한 여행자들 중 관세를 누락하거나 수입가격 저가 신고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해 조세 탈루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