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으로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시작 하루 만에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다만 중소제조사와 판매·대리점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 기간 동안 기기변경은 허용키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1월2일부터 지난달 13일의 기간 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 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 기준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총 57.3%로,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는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 평균 보조금 수준은 평균 57.9만원으로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8.7만원, SK텔레콤 58만원, KT는 56.6만원으로 분석됐다.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는 93점, SK텔레콤은 90점, KT는 44점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위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통통신 3사에 총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166억5천만원, LG유플러스는 82억5천만원, KT는 55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보조금 경쟁을 주도해 시장을 과열 양상을 주도했다는 명목으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더 받았다.
다만 영업정지로 인해 이통사의 영업정지가 오히려 잉여금 축적 수단이 되고 불법 보조금을 뿌리면 뿌릴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방통위도 고민 중이라는 뜻을 전했다.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하거나 과징금 대신 이용자 요금할인 등의 방안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의 고리 끊기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 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 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