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의 절반이 넘는 56%가 법정형 하한(5년 이상)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또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2007년 30.4%에서 2012년에는 42%로 오히려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1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013건(가해자 기준)에 대한 발생 추세와 동향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2007년 1,068건에서 이듬해 크게 감소한 뒤 2009년 다시 872건, 2010년 999건, 2011년 1,666건, 2012년 1,631건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2007년 30.4%에서 2012년 42%로 늘어났다.
징역형의 비율도 같은 기간 67.8%에서 58%로 오히려 후퇴했다.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같은 기간 44%에서 51.5%로 증가했고, 징역형 비율은 31.1%에서 33.2%로 다소 높아졌다.
더구나 강간 범죄자의 55.9%는 법정형 하한 기준보다 낮은 5년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 범죄자의 경우 64.5%가 3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는데에 그쳤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해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자(8545건) 중 '13세 미만'의 아동이 41.6%를 차지했다.
이중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12.7%, 친족 강간범죄는 17%나 됐다.
한편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재범율은 17.5%로 나타났고, 전체 54.9%가 1회 이상의 범죄 경력을 갖고 있었다.
가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아동·청소년이 10.3%, 강제추행 4%, 성매매 알선·강요 59.6%로 가출이 성범죄 피해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