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이나 신협에서 대출 조건 변경 시 담보제공인·연대보증인 등 채무관계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 영업장에 비치된 보호금융상품 등록부는 예금자보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선 저축은행, 신협의 대출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한 신청서(계약서)에 채무관계인의 동의 서명란을 필수항목으로 전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저축은행 표준규정과 신협 내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채무자만의 승인으로 조건을 변경할 수 있어 채무관계인이 예기치 못한 금전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컸다. 금융위는 내규 개정을 2분기 중으로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객이 금융상품별 예금자보호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금융상품등록부'를 개편하기로 했다. 실효성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부를 객장내 창구마다 비치해 고객이 금융상품 선택 전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원 안내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협의를 거쳐 3분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