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문판매 제재권한 지자체에 위임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방문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문판매업은 판매원이 가정이나 회사에 방문해 상품구입을 권유하거나, 건물 복도 등에 상품을 진열해 파는 판매방식이다. 현재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방문판매업 영업신고 접수업무를 하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벌일 수 있지만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 권한은 공정위만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방판업체 등록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만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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