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2일 중국의 전직 공모원 임모(49)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임씨는 중국 지안(集安)변방검사참 출신 전직 공무원으로 국정원·검찰 측이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던 인물이다.
임씨는 국정원에 유리한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날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정원·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는 유씨 측 북·중 출입경기록(출-입-입-입)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술서에는 '출입경기록에 오류나 누락은 발생할 수 있지만 없는 기록이 생성될 수 없다', '을종통행증(단수통행증)으로 유효기간 내 여러 번 북한을 왕복할 수 있다' 등의 국정원 측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전산시스템 오류로 유씨의 출입경기록에 중국 입경기록이 3차례 기록됐고 유씨가 사용한 을종통행증은 1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임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길림성 휘남의 소학교 선생님인 김모(61·국정원 협력자)씨의 요청으로 신분증 복사본을 빌려주고 (김씨가 작성한)자술서에 지장만 찍었을 뿐이라며 날조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정원은 자술서 날조 의혹이 제기되자 필적 감정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임씨를 출석시켜 국정원 직원과 접촉·연락한 경위, 실제 자술서 작성 여부, 자술서가 법원에 제출된 과정, 자술서 내용의 타당성과 근거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체포한 김씨와의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임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돌려보낸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아울러 임씨가 자술서 작성 당시 김씨로부터 '검찰'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3명에 대해서도 정확한 신원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의 대질신문은 진술 내용과 진술의 상호연관성을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며 "누가 (자술서)작성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임씨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정확한 실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처분 방향을 말할 수 없다"고 확답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