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금연지역 862곳 지정, 국회대로·여의도역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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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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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역 주변과 영등포역 주변도 포함, 학교 버스정류소 공원 등 포함 6월까지 홍보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12일 국회대로와 여의도역을 포함한 862곳을 새로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가 새로 지정한 금연구역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483곳 ▲초중고교 앞 43곳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303곳 ▲소공원 29곳 ▲여의나루로·대림역 주변·영등포역 광장·국회대로다.
이 중 여의도역 주변은 흡연 민원 지역 많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전체면적 1천㎡ 이상 건물의 실내 금연이 금지된 이후 대형 사옥이 밀집해 길거리로 나와 흡연하는 직장인이 늘어난 것에 따른 것이다. 영등포역 또한 하루 유동인구가 11만명에 이르러 보행자 흡연이 많아 지정됐다. 대림역은 길거리 흡연을 하는 외국인과의 갈등문제로, 국회대로는 정치 중심지의 상징성 확보를 위해 지정됐다.
영등포구는 새 금연구역을 6월까지 홍보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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