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간첩사건의 피고인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유씨에게 12일 오후 2시 서울고검에 있는 조사팀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유 씨를 상대로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듣고, 검찰 측 자료와 민변 측 자료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서와 전산자료를 분석, 이번 증거자료의 위조 사실 여부에 대해 국정원이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국정원이 위조를 지시를 했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우성 씨 간첩 혐의 사건 심리가 끝나는 이달 28일 전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28일 전까지 수사 마무리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