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겨울 잇따른 화목보일러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목보일러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매뉴얼을 제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설치기준으로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고,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불에 타는 재질일 경우 금속 이외의 불연재로 0.1m 이상 겉을 덮고 연통의 연결부에 청소 구멍을 설치하도록 했다.
방재청은 화목보일러 안전관리기준을 농촌산간지역의 119안전센터와 의용소방대원을 통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화목보일러 판매대리점을 통해 안전관리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소집교육을 할 예정이다.
방재청은 앞으로 화목보일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