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0일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 노정환 부장검사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총 10여명을 보내 대공수사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961년 설립 이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2005년 8월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도청 사건인 '안기부 X파일' 수사, 2013년 4월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 협조 하에 집행됐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트라넷 등 각종 전산자료 및 내부 문건, 대공수사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 국적의 탈북자 유우성(34)씨의 간첩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차원에서 북·중 출입경기록 등의 관련문서를 위조한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로부터 국정원 직원의 요청으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 명의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김씨는 자료 위조 대가로 대가성 금전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세 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김 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김모 과장의 지시로 문서를 입수했기 때문에 김 과장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김 과장은 '김씨에게 속았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유씨에 대한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출입경기록 사실조회서, 국정원 측 증인이었던 임모(49)씨의 자술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위조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 4~5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계좌추적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통화내역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대공수사팀 요원들을 차례로 소환해 증거조작 경위와 이를 지시한 윗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윤 대검 강력부장의 지휘 하에 진상조사팀을 구성했고, 지난 7일 진상조사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조백상 주선양총영사관과 국정원 소속 이모 영사, 조선족 김씨 등을 소환 조사했으며 최근 국정원 직원 4~5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