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휴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7일 오전 대검 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의사협회 집단휴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불법 집단휴업 주동자 뿐 아니라 참가 의료인에 대해서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진 등 불법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불법 집단행동의 경우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저촉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의협이 소속 회원인 의료인들에게 휴업 동참 등을 강요할 경우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로 인한 의협 주도의 집단 휴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대학 소속 의료 관계자의 집단적 진료 거부도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