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은퇴 생활자의 세 부담을 70~90%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이런 조치로 2주택 이상 보유자 136만5000명 중 30% 정도가 은퇴 임대소득자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은퇴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과세 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2주택 보유자로 월세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자체를 2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해오던 은퇴자들은 단돈 1만원이라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소득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대해선 14%의 분리과세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대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00만원의 월세를 받는 은퇴자의 경우 14%의 단일세율 대신 종합소득세 최저세율인 6%를 적용한다는 의미다.
임대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인 비용으로 간주해 소득에서 빼는 단순경비율(45.3%)을 높이는 등 공제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월세 소득으로 생계를 꾸리는 은퇴 임대소득자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136만5000명)의 3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은퇴자가 달라진 세제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소득있는 곳에는 세금 있다'라는 정부의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시기만 일정기간 유예키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 큰 변화는 없다"면서 "다만 시장 혼란을 막기위해 월세시장이 안정되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