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와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4일 "상속·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10일부터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주택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입이 허용된다.
또 지금까지는 도로·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예정)구역 이내의 주택인 경우 가입이 제한됐지만 사업 시행이 확정되는 시점인 실시 계획 인가 이전까지는 주택연금을 들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가입요건을 완화한 것은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연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