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고흥군의장 ‘염불은 뒷전, 잿밥에만 관심’

불법 토석채취 배후로 지목돼… 시공사 측은 부인

불법성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과역 APC 공사 토석채취 작업에 고흥군의회 신태균 의장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드러났다.

관련 토취장을 제공한 토지 소유자 김모 씨(45)는 채취 관련 계약을 신 의장과 직접 체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APC 토목공사 시공사인 대성건설 측은 신 의장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대성건설 현장소장 서모 씨는 신 의장 개입 논란과 관련해 지난 8월 30일 고흥군청 자유게시판에 해명 글을 올렸는데, “고흥군의회 의장은 불법 토석채취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고흥 농수산물(주) APC 사업을 하고 있는 대성건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토석채취 계약서에는 고흥유통(주) 신축공사 중 부대 토목공사의 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사인 대성건설 신태균을 갑으로, 토취장 토지 소유자 김모 씨를 을로 칭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작성된 이 계약서에는 “토취장 토사 반출에 대한 인허가 사항은 갑(신태균)에서 득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불법 형질변경 등의 민원 발생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갑에서 진다”고 돼 있다.

또 이 계약서에는 토사 채취량과 작업 후 원상복구 등이 명시돼 있고, 계약서 말미에 신 의장이 직접 ‘대성건설 신태균’으로 날인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2일 낮 과역 소재 대성건설 사무실에서 이 계약서를 신 의장과 직접 만나 작성했다고 밝혔다.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가 신 의장과 김모 씨로 돼 있고, 회사 대표 신모 씨는 인감으로 보증하고 있다. 공사는 대성건설이 했지만, 법적 대표는 뒤로 가고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신 의장이 계약 당사자가 된 것이다. 고흥지역 언론은 계약서를 보면 신 의장이 모든 작업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대목이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지방의원이나 그 직계가족 사업체의 참여를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 의장이 대성건설의 실소유주라면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더구나 불법 공사의 주체가 된다.

불법 토석채취에 연루됐으며 신태균 의장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성건설은 지난 1998년 9월 설립했고, 토공·철근콘크리트·포장·상하수도 설비 등을 시공하는 주식회사로 현재 자본 총액은 6억원이다. 설립 당시 신태균 의장이 대표이사였으나, 군의회에 진출하면서 2002년부터 부인 이모 씨로 바뀌었다.

2006년 1월부터는 신 의장의 사촌동생인 신모 씨로 대표이사가 또다시 교체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취임 당시 이 사촌동생 신모 씨의 나이는 24세였고, 5년이 지난 지금도 29세에 불과하다.

지역언론은 광역의회인 전라남도 도의회 송형곤 의원도 대성건설과 인연이 깊다고 밝히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2002년부터 대성건설 이사로 재직하다 도의원 출마 직전인 2010년 3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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