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한 심의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음반 심의가 개선된다.
여성가족부는 심의기준 과잉 적용으로 논란이 된 청소년 유해음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심의세칙을 발표했다. 논란이 된 자의적 해석범위를 줄이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강화할 예정이다.
가장 논란이 된 술과 담배에 대한 가사의 경우 직접적·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해 유해 판정을 내리도록 했다.
또 음반심의위원회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대한가수협회, 연예기획사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 6명을 추가했다. 공석이 된 음반심의위원장에는 MBC TV ‘나는 가수다’ 자문위원장인 장기호 교수(서울예대)가 선출됐다.
이밖에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성행위와 관련해 방법·감정·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한 것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가학·피학성 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은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시키는 것 △존속에 대한 상해·폭행·살인 등 전통적 가족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 △잔인한 살인·폭행·고문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조장하는 것 △성폭력·자살·자학행위 등 기타 육체적·정신적 학대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것 △범죄를 미화하거나 범죄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하는 것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조장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고용과 청소년출입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등도 불허한다.
제정된 심의세칙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타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참고했다.
이번 세칙 개정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국어학자, 교사 및 학부모 등 청소년 관계자들의 의견과 음악평론가, 연예기획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음악 현장 목소리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