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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끝장토론'
(서울=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관련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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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끝짱토론에서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이뤄졌다.
이날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 유기준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토론회에는 찬성측은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 이재형 고려대 교수가 참석했으며, 반대측은 송기호 변호사,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해서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4명의 전문가와 외통위 법안심사 소위 여야 의원들이 국가소송제도(ISD)와 한미FTA의 양국내 법적 효력 등 주요쟁점별로 심층토론이 벌였으며, 여야간의 합의를 모색하기보다는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였다.
최 교섭대표는 "한미FTA는 기존 한미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 재재협상안'은 오해에 기초한 것으로 10가지 중 9가지는 이미 참여정부때 합의한 사항"이라며,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서명한 평가한 보고서에는 '대단히 잘된 협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미국법과 충돌하는 한미FTA는 무효라는 식의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한미FTA를 양국의 법체계에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라며, "미국 국내법이 한미FTA를 무효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FTA가 한국 법률에 우선한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덧붙였다.
반면, 송 변호사는 "미국의 이행법안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조약의 지위를 한미FTA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협정이 한국은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되지만 미국은 법률보다 못한 지위밖에 가질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 원장은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은 무역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선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미국 시스템 도입은 망한 시스템을 수입한 것이다"며, "이로 인해서 우리가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겠느냐.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없애는 한미FTA는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언제한 시간 등을 놓고 가벼운 설전도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