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소속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 규정보다 한층 강화된 ‘내부공익신고 및 직무관련범죄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238호)’을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문화재청 공무원은 앞으로 2백만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3천만 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하면 반드시 고발되고,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에도 고의 여부와 금액 기준에 따라 고발된다. 또한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묵인한 때에도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2백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 3천만 원 이상의 공금 유용,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고 또다시 횡령한 경우는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그리고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로 본인 또는 제삼자(第三者)에게 이익을 주었을 때 등은 사안의 경중과 고의 여부 등을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화재청에서는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횡령 및 유용의 유형에 따른 고발대상 금액을 명시한 이번 개정으로, 업무처리 부서의 판단에 따라 고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물론 고발사건 묵인 자에 대한 징계와 고발 시기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온정주의 문화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