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가출·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중 하나로써, 최근 가출·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가출·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 ▲민간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5개 중점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학업중단 숙려제’를 확대 시행하여, 학교를 자퇴하기 전 반드시 일정기간 전문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솔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사례(경기교육청,‘11.5월~)’
·(목적) 자퇴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숙려기간(15일)을 거치게 하여 학업중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생각할 기회 부여
·(도입방법)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내부규정 마련
·(수행방식) 자퇴징후 또는 자퇴의사 가진 학생 발굴 및 상담 의뢰(학교), 진단 및 전문 상담, 결과 통보(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복교를 돕는 ‘복교지원 프로젝트’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12년부터 의료특화형 이동쉼터를 운영(4개소)하여 배회·노숙형 가출청소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일시쉼터의 입소기간을 24시간에서 7일로 연장하는 등 청소년쉼터의 운영도 개선한다.
가출팸 등 전국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수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사업’ 대상학교도 확대한다.
※ 가출 팸 : ‘가출 패밀리’의 줄임말로 청소년들이 인터넷 가출 사이트 등을 통해 일행을 구해 가출 후 고시원·모텔 등에 모여 공동생활
※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사업 : ‘11년 4,300개교 → ’12년 4,500개교로 확대
한편, 청소년보호법 전면개정에 따라 ‘12년 9월부터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청소년에 대한 무상제공 및 대리구매가 금지되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시 기존의 연령확인 의무에 더하여 본인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10월 24일부터 ‘청소년쉼터 주간’*을 맞아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가출문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10월 네 번째 주를 청소년쉼터 주간으로 지정·운영
※ 2011 청소년쉼터 주간(10.24~10.29) : 기념식(10.24, 국회 헌정기념관), 정책세미나, 쉼터 오픈하우스 등 각종 행사개최
이번 대책은 현재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중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중 하나로써, 최근 가출·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호·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마련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가출·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 위기예방 및 조기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가족기능 보완 및 가족관계 개선, ▲민간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5개 중점과제로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학업중단 숙려제’를 확대 시행하여, 학교를 자퇴하기 전 반드시 일정기간 전문 상담을 받도록 함으로써 경솔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사례(경기교육청,‘11.5월~)’
·(목적) 자퇴징후 또는 자퇴 의사를 가진 청소년에게 숙려기간(15일)을 거치게 하여 학업중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학생 및 학부모가 생각할 기회 부여
·(도입방법)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여 내부규정 마련
·(수행방식) 자퇴징후 또는 자퇴의사 가진 학생 발굴 및 상담 의뢰(학교), 진단 및 전문 상담, 결과 통보(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미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복교를 돕는 ‘복교지원 프로젝트’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12년부터 의료특화형 이동쉼터를 운영(4개소)하여 배회·노숙형 가출청소년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일시쉼터의 입소기간을 24시간에서 7일로 연장하는 등 청소년쉼터의 운영도 개선한다.
가출팸 등 전국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에 대한 수색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조기 발굴·지원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사업’ 대상학교도 확대한다.
※ 가출 팸 : ‘가출 패밀리’의 줄임말로 청소년들이 인터넷 가출 사이트 등을 통해 일행을 구해 가출 후 고시원·모텔 등에 모여 공동생활
※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사업 : ‘11년 4,300개교 → ’12년 4,500개교로 확대
한편, 청소년보호법 전면개정에 따라 ‘12년 9월부터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의 청소년에 대한 무상제공 및 대리구매가 금지되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시 기존의 연령확인 의무에 더하여 본인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10월 24일부터 ‘청소년쉼터 주간’*을 맞아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가출문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매년 10월 네 번째 주를 청소년쉼터 주간으로 지정·운영
※ 2011 청소년쉼터 주간(10.24~10.29) : 기념식(10.24, 국회 헌정기념관), 정책세미나, 쉼터 오픈하우스 등 각종 행사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