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된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여성 지위 향상’ 의제 토의시, 우리나라 정부 대표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대표는 공식발언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위안부 문제가 위안부 여성의 존엄성에 큰 모욕이었음을 인정하며, 심대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겪었던 모든 위안부 여성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참회를 표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제2차 세계대전중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이후 양자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1995년 7월 일본국민과 함께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하여 고령의 위안부에 대해 보건 서비스 및 사죄금을 포함한 최대한의 보상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대표는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대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또한, UN 보고서(전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도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 특히 군대 위안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그 이후 양자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 고문방지위원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여타 유엔인권협약기구들도 군대위안부 관련한 권고를 통해 동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제안하였는 바, 일본 정부가 이에 성실히 응해줄 것을 희망한다.
아울러, 일본정부는 1995년 7월 일본국민과 함께 ‘아시아 여성기금’을 설립하여 고령의 위안부에 대해 보건 서비스 및 사죄금을 포함한 최대한의 보상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관련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대표는 아래와 같이 반론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대위안부 문제는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또한, UN 보고서(전임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도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 특히 군대 위안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그 이후 양자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 고문방지위원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여타 유엔인권협약기구들도 군대위안부 관련한 권고를 통해 동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안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 정부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양자 협의를 제안하였는 바, 일본 정부가 이에 성실히 응해줄 것을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