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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및 피해자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광주 인화학교 폐쇄 조치 등 장애인 성폭력 및 피해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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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가 폐지되고, 장애인 성범죄를 한번이라도 저지르면 전자장치를 부착한다고 7일 밝혔다.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광주 인화학교는 폐교조치가 진행되며,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허가도 취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우석 법인의 3개 산하시설도 폐쇄된다.
이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 장애인 성폭력 방지·피해자 보호대책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도 '항거불능'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키로 했다. 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법에서는 '항거불능의 상태'일때만 강간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1회만 저질려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가 가능하며,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내달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교직원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 중에서 성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까지 포함되도록 했으며, 성폭력 가해자는 교단 접근을 원칙적으로 허용치 않기로 했다.
다만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에 논의키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는 광주 인화학교의 폐교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재학생 22명 중 집에서 통학가능한 학생 15명은 인근 학교로 전학토록 지원하고, 인화원에 거주하는 7명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타 시설로 옮겨 생활할 방침이다.
현재 '도가니 사건'과 연류된 교사는 원칙적으로 교단에 설 수 없으며, 추가 성폭행 유무와 학교 내부 비리 등 철저한 수사가 되도록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 시설 합동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가 적발된 법인 또는 학교에 대해서는 폐교와 같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그리고 정부는 성폭력 피해 당사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법률 조력인' 제도 도입, 피해자 조사시 수화가 가능한 인력 확보, 상담·치료 지원을 위한 서비스 확대 등의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인사가 참여토록 공익이사제 도입과 정보공개의 의무화 등 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 확보를 각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임 총리실장은 "현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내에 처리하도록 필요한 입법조치와 관련 의원 입법에 대한 지원조치를 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