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알제리에서는 교회들이 폐쇄되고 기독교인이 신성모독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었다. 하지만 최근 알제리에서 기독교에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알제리 개신교 교단(the Protestant Church of Algeria)의 교회들이 공식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베자자(Bejaja) 주(州)에서 주지사와 치안 총수(police commissioner)가 7개의 알제리 개신교 교단 교회들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예배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을 내린 지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폐쇄 명령을 받는 교회들은 주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계속 드려 왔다. 그리하여 교회들과 주 정부 사이의 긴장관계가 고조되자 중앙 정부의 내무부가 2011년 7월 18일 알제리 개신교단의 무스타파 크림(Mustapha Krim) 회장에게 알제리 개신교단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크림 회장은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 알제리 개신 교회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반기며 알제리 개신교단이 주 정부의 행정 명령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 후 중앙 정부와 주 정부가 알제리 개신교단에게 교회가 처한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제 27개의 알제리 개신교단의 교회들과 약 12개의 독립 교회들이 정부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크림 회장은 말했다. 하지만 각 교회가 정부의 등록을 받는 데에는 실제로 약 1-2년의 시간이 걸리며, 교회들은 매 4년 마다 내무부가 인정하는 법적 지위를 갱신하여야 한다.
알제리의 소수 종교 단체들이 겪어 왔던 가장 큰 장애물은 지난 2006년 도입된 이슬람 외의 다른 종교 단체의 예배를 규제하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정부의 이슬람 법 샤리아(Sharia)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종교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알제리 개신교단의 크림 회장은 기독교인들이 이 법안의 폐지 또는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정부 승인 결정으로 알제리 개신교인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제리의 기독교인들은 이 법안의 폐지 또는 개정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알제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CD를 이웃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5년 징역형을 받은 알제리 기독교인 시아그 크리모(Siagh Krimo)의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크리모는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혐의로 알제리 형법 조항을 적용받아 고발되었다.
크리모는 항소를 했으며 2011년 9월 29일 항소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크리모의 항소심 재판이야 말로 알제리 정부가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의지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기회이다.
2011년 개정된 Operation World에 의하면, 알제리 전체 인구 3,542만 명의 97.3%인 3,446만 명이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기독교인 규모는 10만 명 이하로 총 인구의 0.3% 정도이다.
출처: 한국선교연구원 파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