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군 복무를 위해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정지 요금을 SKT 10월1일, KT, LGU+ 12월1일부터 면제하기로 하였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군 입대 사유로 이동전화 일시정지를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SKT 3,030원(2G는 2,720), KT 2,960원, LGU+ 3,460원을 이동전화 번호유지 비용 등의 사유로 요금을 부과하여 왔다.
그 동안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 왔으며,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군 입대 일시정지 요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일시정지 요금 개선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하였으며, 이에 이동통신사는 군 입대기간 동안 일시정지 요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동통신사에 따라 약 57천원∼72천원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군 입대자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175억원의 혜택이 기대된다.
이동통신사의 전산개발 일정으로 적용시기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면제신청 방법 등은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의하면 된다.
군 입대 장병, ‘이동전화 일시정지 이용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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