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이슈화된 사회복지법인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정부가 일제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즉각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시설 가운데 미신고 시설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119개가 우선 조사 대상이다.
이번 일제 조사는 현재 운영 중인 600여명의 인권지킴이가 주축이 돼 이뤄지며 공무원과 민간 비정부기구(NGO), 언론기관은 물론 실제로 시설에서 활동해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자원봉사자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실태조사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겠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NGO와 언론,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복지 투명성 및 인권 강화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과 사회복지법인·시설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7년 8월에 발의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