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근로소득 1500만 이하인 저소득층도 최고 7.5%의 우대금리 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고금리 적금상품의 판매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리가 최고 연 7.5%인 적금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장애인 등 소외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입 대상이 근로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취급은행도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