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초기단계부터 경찰관이 반드시 개입해 수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퇴거 및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 등 통신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가해 부모의 친권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피해 아동을 위한 국선변호인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이사를 가면 기초단체 담당공무원이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끼리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피해위험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정하고,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학대중상해죄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고 가해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상습범일 경우 형량의 50%를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