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은 28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인철 주선양 교민담당 영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 영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들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인 이 영사는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문서'라고 밝힌 간첩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에 대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 문서 3건의 발급·전달 과정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다만 유씨 기록은 주선양 총영사관에서 출입경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국정원 소속의 또 다른 직원이 조선족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영사를 상대로 유씨 출입경기록을 확보한 경로와 영사 인증을 하고 검찰에 전달한 경위, 문서를 위·변조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문서의 구체적인 입수·제출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조작이나 위조는 없었다"고 밝혔던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영사에 대한 조사는 이날 밤 늦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 영사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할지, 우선 귀가시킨 뒤 재소환해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진상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조사할 분량이 많고 진술 태도도 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무엇을 가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영사 외에 문서를 입수·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두 조사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팀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의뢰한 문서 감정 결과 싼허변방검사참(일종의 출입국관리소) 명의의 검찰과 변호인 측 문서 관인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 검사장은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인장은 동일성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오늘 오후에 통보받았다"며 "현재는 인장이 서로 다르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 어느 것이 진본인지 등은 향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이번 검증 대상이 된 문서 가운데 유일하게 '대조군'이 있던 것으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검찰 측 문서는 위조공문"이라고 한 반면 변호인 측 문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가 조작·위조됐다는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 측 문서인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관인만 찍힌 문서 1부, 관인 및 공증 도장이 함께 찍힌 문서 1부)과 서로 팩스번호가 다른 사실조회서 2부의 관인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법공조를 통해 허룽시 공안국 관인을 확보한 뒤 검찰 측 자료에 찍힌 관인의 위조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조사팀은 지난 24일 검찰 측의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 2건과 (발급) 사실조회서 2건,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2건, 변호인 측의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출입경기록과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등 8건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윤 검사장은 "이 영사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문서 검증 결과 등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할 계획"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