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8일 신장이식 수술 이후 바이러스에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를 오는 4월30일 오후 6시까지 2달간 연장했다.
주거지는 기존과 같이 이 회장의 자택과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별도의 연장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신장이식 수술 이후 수감생활을 할 경우 감염 등이 우려된다'는 이 회장 측 주치의와 법원 측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심 심리가 개시되는 시기를 고려해 연장 기간은 이 회장 측이 요청한 3개월이 아닌 2개월로 정했다.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14일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라는 점이 고려돼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같은해 11월27일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된 바 있다.
연장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두 번째 연장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