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기획제작사의 저작인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이덕요, 이하 음제협)는 2011년 하반기부터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영상물(웨딩, 돌, 회갑, 졸업, DVD 등) 제작판매 사업자에게 복제사용료를 징수한다.
현재 전국에 있는 웨딩홀은 약 천여 개로 한 해 신고되는 혼인 건 수 약 30만 건 중 약 50% 정도인 연간 15만쌍이 웨딩DVD를 제작하는 것으로 보이며, 돌잔치에 사용되는 성장동영상의 경우 약 연간 25만개 이상이 제작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동영상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기업은 수 십개 업체지만, 블로그와 포털의 인터넷 까페를 통해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음제협이 현재까지 파악된 곳만 500여개를 넘고 있다.
제작된 영상물은 대부분 배경음악(BGM: Back Ground Music)이 녹음되어 판매되는데, 영상물 내 배경음악 사용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되어 음악권리자 3단체(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또는 개별 권리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각 단체들은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복제사용료 징수규정에 근거하여 각 단체 관리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사용료 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음제협은 이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외 곡 등 필요한 관리곡을 확대하였고, 예식 관련단체에 안내공문 발송과 인터넷 까페를 통해 사업하는 제작업자를 위해 안내문 공지와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우선 음제협은 저작권 인식없이 사업을 해왔던 시장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조치에 앞서 일정기간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때문에 대량 고소고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의를 기피하는 일부 불량사업자에 한해서는 법적조치를 통한 판례확보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관련 사업자들은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음제협은 영상물의 배경음악 이용과 같이, 이제까지 관리되지 않던 틈새시장을 조금씩 개척하여 저작물 무단사용을 점차 줄이고, 회원들의 권리 보호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