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등생 성폭행범에 첫 '화학적 거세' 명령

잠자던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청년에게 무기징역과 화학적 거세명령이 법원에서 처음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종석(2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고씨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5년과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모든)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성충동 약물치료와 관련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국민보호 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부과해야 한다"면서도 "고씨의 경우 성도착증과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돼 치료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2년 8월30일 오전 1시30분께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A(당시 6세)양을 이불 싼채 납치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당시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양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2심은 "잔혹성과 가학적·변태적 범행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며 고씨에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음 목적의 약취·유인죄' 관련법 개정으로 법정형이 변경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광주고법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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