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회장 김철관)가 오는 6.4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한 '일일 방문자 10만 미만의 인터넷신문의 선거 여론조사 사전신고 강제 조항' 등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인기협은 25일 성명을 통해 "이번 선거법을 '선거 시기 게시판 실명제'와 함께 인터넷신문의 공명정대한 선거 보도와 유권자의 알권리신장 및 인터넷신문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2대 '비정상적인 법'으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기협은 "'일일 방문자 10만 명 이하 인터넷신문' 강제적용 규정은 매우 편파적이며 부당하며, 작위적인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이는 기존의 인터넷 실명제 적용 대상 사이트(일일 방문자 수 10만명) 기준을 준용한 것인데, 이미 상시적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12년 8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기협은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정체성을 단지 외형적인 방문자 기준으로 평가하여, 10만명이라는 작위적인 통계수치로 계량화한 것은 독립형 인터넷신문의 특성을 외면한 비정상적인 처사(사전신고 예외대상 참조 바람)라 할 것이다"고 규탄하고 "자칫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핑계로 하여 오히려 풀뿌리 인터넷신문의 선거보도를 위축시키며 그 발전에 역행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이 기준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끝으로 "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선거 시기 게시판 실명제 조항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고, 6.4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되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 및 보도 관련 조항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