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여자축구실업팀 감독들이 박은선(28·서울시청)에 대한 성별 논란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여성의 인격을 침해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한축구협회장에게 해당 감독들에 대한 징계조치와 문화체육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축구협회장, 한국여자축구연맹회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6개 구단 감독들은 지난해 11월 4일 한국여자축구연맹에 박은선에 대한 성별진단을 요구하면서 '출전 여부를 정확히 판정해 주지 않을 시 2014년 시즌을 모두 출전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3건의 동일한 진정이 제3자에 의해 제기됨에 따라 지난 3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 성별진단 요구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진정인들은 "해당 선수가 13년간 축구선수로 등록해 활동 중"이라며 "논란의 여지조차도 없는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아니라며 성별 진단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언어적 성희롱"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