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과 월드텁 중계권을 독점 계약했던 SBS가 IB월드와이드와의 계약 사항을 불이행한 것에 대해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IB월드와이드가 중계권 계약 위반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12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BS는 IB월드와이드에 1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IB월드와이드가 2012년 런던올림픽 중계권 판매와 관련해 어떤 위임도 받지 못한 것은 SBS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SBS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SBS는 2006년 IB월드와이드로부터 후속계약 체결을 요청받고도 '방송법이 금방 통과될 테니 기다려 달라'는 등의 형식적인 답변만 하면서 3년이 지나서야 협상에 응했지만 현재까지도 후속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며 "SBS는 방송법 개정 이후에도 2010년 벤쿠버 동계올림픽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대회를 독점 중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2년 런던올림픽 중계권 및 협찬운영권 등의 배분에서도 IB월드와이드를 배제하는 등 SBS가 후속계약 체결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IB월드와이드와 방송사들의 지위, 올림픽 중계권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합의 내용, 과거 소송의 내용 및 결과, 런던올림픽 공동 중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15억원으로 산정했다.
또 KBS와 MBC에 대해서는 "방송권의 판매 위임과 관련한 IB월드와이드의 권리는 비독점적 권리이므로 SBS가 KBS와 MBC에 런던올림픽 중계권 일부를 양도한 것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IB월드와이드는 2006년 올림픽 및 월드컵 경기의 독점 중계권을 취득하기 위해 SBS와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고, SBS의 미국법인인 SBS인터내셔널은 2010~2016년까지 개최되는 동계 및 하계올림픽 대회와 2010~2014년 사이에 개최되는 월드컵 대회의 국내 방송권을 각 취득했다.
이후 양사의 후속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자 IB월드와이드는 2010년 1월 방송허락금지등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고, 2011년 6월에는 SBS를 상대로 13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SBS는 3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이듬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상파 3사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년 7월 공동 중계 및 그에 따른 방송권·협찬엽업권의 권리 배분 등을 내용으로 '스포츠 중계방송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한 뒤 2012년 런던올림픽을 공동 중계했고, IB월드와이드는 이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