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조백상 선양 총영사관과 이인철 영사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상조사팀의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검사장)은 21일 "현재 의혹이 제기된 수준이고 위법·부당한 행위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라면서도 "확인이 되면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는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다른 국가기관의 기능을 손상하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장애에 부딪히거나 시간이 지연된다면 그에 따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극단적으로 해석하지는 말아달라"면서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확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총영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됐다고 밝힌 유우성(간첩사건 당사자)씨에 대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과 출입경 기록 오류(입-입-입)와 관련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는 이 영사가 공증한 개인 문서라고 밝혔다.
그는 "유관 정보기관이 얻은 문서가 중국어로 돼 있어 이 영사가 내용의 요지를 번역하고 사실이 틀림없다고 공증한 개인문서"라며 "다만 이 영사가 허룽시 공무원과 직접 접촉하거나 전화를 통해 받은 것은 아니다"고 증언했다.
이 영사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으로 지난해 8월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인물이다. 이번 사건에서 중국대사관이 위조문서로 지목한 3건의 문서 발급에 모두 관여하기도 했다.
조 총영사의 증언을 해석하면 이 영사가 허룽시 공안국에서 공식 발급받지 않은 문서를 개인적으로 작성해 공증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 경우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기획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일반적으로 공증이라고 하면 문서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문서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맞다"며 "조 총영사가 공증의 정확한 개념과 공문서-사문서 개념을 알고 답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총영사가 국회에서 한 증언만으로는 (위조 여부 등)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증언도 질문에 따라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는 느낌을 받았다"며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를 제출받은 경위, 그리고 그 전에 국정원이 문서를 입수해 전달한 경위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영사가 문서를 발송한 뒤 총영사에게 사후보고했다는 것과 관련해 "전결 규정이나 관행, 사용한 용어의 의미를 봐야 한다"며 "현재로선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된 기록의 원본을 입수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국정원에 보낸 공문의 회신이 조만간 전달되면 추가로 공문을 보낼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