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보증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대책'을 발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일 이뤄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 고액 전세임차인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당국은 이에 따라 전세대출 지원 대상이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의 경우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역시 지난달 9일 전세보증금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중단하고, 6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가액별로 보증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액 전세에 대한 은행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미 일부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을 '임차보증금 6억원 이하인 세대주'로 변경, 보증금이 6억원을 넘는 경우 신규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당국은 전세 지원을 줄이는 대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4월부터는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의 범위을 은행·보험권에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