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이 차단되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제한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가계부채 구조 개선 촉진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액 전세 대출을 막아 주택 매매를 활성화하고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전세 중심의 임대구조가 바뀌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6억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에 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지속 대책의 하나"라면서 "시중은행들이 전산 작업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액전세 주택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보증금 4억~6억원 전세 주택은 전세보증 한도가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기존의 보증한도인 90%가 유지된다.
반면, 전세보증금 1억~4억원은 기준보증료율을 0.3%, 1억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 포인트 떨어진다. 그 만큼 서민층은 금융비용을 덜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1억원 이하는 연 4.53%, 1억~4억원은 4.63%, 4억~6억원은 5.18%로 적용된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공제수준도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가구주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월세 60%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고 있다. 당국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공제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