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료가 21%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가 사고 건수를 바탕으로 할인 또는 할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5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할증률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과 보험개발원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사고점수에 의한 평가방식을 '사고점수제(사고 경중 기준)'에서 '사고건수제(사고 건수 기준)'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사고 1건당 적용등급이 3등급 올라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등급 당 평균 보험료가 6.85%가 할증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고 1건당 보험료가 20.55% 인상되는 셈이다. 단,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가 12등급(82.2%) 이상 할증되지는 않는다.
대신 자동차 사고만 나지 않으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크게 할인된다.
지금은 3년간 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아야 보험료가 1등급(6.9%) 내려가지만 '1년 무사고'에 대해 1등급 할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고점수제는 지난 1989년부터 시행됐다. 큰 사고를 낼수록 높은 점수가 매겨져 차량할증등급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사망이나 중상(1급 부상) 사고가 나면 1건당 4점, 경미한 인명피해에 대해선 1점, 물적사고엔 0.5~1점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보험사는 1년간 점수를 합산해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1점당 1등급(보험료 6.85%)을 조정한다.
보험업계와 학계가 보험료 조정 기준을 '사고 건수'로 바꾸려는 것은 현행 보험료 산정 제도가 '중대한 인적사고'를 막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서 현 상황을 반영치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989년 47명에서 2012년에는 2.4명으로 감소한 반면 물적사고의 비중은 26%에서 58%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