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집행유예…재판부 "사회복지 기여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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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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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 역시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조 목사의 승인 없이는 이와 같은 범행이 불가능하다"면서도 "그 동안의 인생역정이나 종교인으로서 오랜 기간 사회 복지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목사 부자는 영산기독문화원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출연했던 200억여원이 손실을 감추기 위해 조 전 회장 소유의 회사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해 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판시했다.

조 목사 부자 이외에도 영산기독문화원 청산 과정에 가담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박모(69)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세포탈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한 A회계법인 이사 배모(59)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년~4년과 선고유예~4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조 목사 부자는 2002년 12월 조 전 회장 소유의사 주식 25만주를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31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목사는 또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이 주식 매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자 일반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며 35억원대 세금을 감면받은 혐의(조세포탈)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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