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소득공제 대상 확대…'경제혁신 3개년 계획' 25일 발표

정부가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수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집주인과 세입자간 이해상충문제를 선결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두고 주택시장에서 월세가 대세가 되는 시대 다가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부동산 경기 회복을 통한 내수 진작, 공공기관 개혁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 교육과 일자리가 융합된 서민지원 대책, 기업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먼저 부동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 중 핵심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방안이다. 기재부에서는 세법개정과 함께 소득공제 대상을 재차 확대하기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월세 소득공제율은 현재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85㎡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신청할 수 있다. 공제율은 50%로 확대됐다.

공제율을 재차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제대상 기준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과 청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복수의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집주인과 세입자간 이해상충문제를 선결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도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세원노출과 세부담을 우려하는 집주인의 반대로 실제 혜택을 보는 세입자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체 월세가구는 378만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통계청의 소득분위(4분위)로 판단할 때 적어도 355만가구가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다.

이들 월세가구의 월평균 임대료(월세)는 25만9422원.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전체 월세가구가 지급하는 연간 임대료는 무려 11조76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해당 기간 월세 소득공제 공제를 신청한 세입자는 9만4370명으로, 전체 월세가구의 2.5%에 불과하다. 이들이 신청한 소득공제 금액도 1069억원에 그친다.

이처럼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가 극히 미미한 것은 집주인의 반대 때문이다. 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구조여서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불가피하다. 월세시장에서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입주하는 게 관행화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전·월세시장의 음성화된 관행들로 인해 월세 소득공제 등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서민주거안정과 정부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월세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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