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회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탈세 혐의자를 조사해 추징한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해 도매·제조·서비스업종 등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건)을 조사해 전년(8258억원) 대비 30.6% 증가한 1조7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역외탈세 추징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세청은 2010년 5019억원(95건), 2011년 9637억원(156건), 2012년 8258억원(202건)을 각각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역외탈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해왔다.
국세청은 특히 지난해 6월 미국·영국·호주가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GB) 분량의 원본 데이터 등을 토대로 61명을 조사해 1351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추징했다.
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405명 가운데 지난해 세금을 추징한 61명을 제외한 나머지 344명에 대해 탈루 혐의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역외탈세 추징금에 대한 징수율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간 평균 62% 수준이며 연도별로는 2012년 75%, 2013년 85% 가량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