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 수법으로 소셜커머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물품을 구매한 2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신종 사기수법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판 혐의(컴퓨터등사용사기 등)로 이모(21)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24)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 문자발송 사이트를 통해 악성프로그램이 자동 다운로드 될 수 있는 URL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36만여차례에 걸쳐 전송했다.
이들은 문자 발송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URL주소와 함께 '고객님에게 택배가 도착했다'는 내용을 함께 보냈다.
문자 메시지의 해당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악성코드를 숨긴 특정 앱을 설치해 자동으로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4일부터 21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불법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한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25차례에 걸쳐 52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또 구속된 이씨는 2013년 10월22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13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취득한 물품을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되파는 수법으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