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위조?"…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 파장은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에 낸 증거 자료가 '위조' 논란에 휩싸이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공소유지에 실패한 검찰은 2심에서는 공소사실까지 깨질 위기에 처했다.

법원, 민변에 따르면 검찰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34)씨의 '(북한)출입경기록 조회결과' 등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에 회신했다.

주중 대사관 영사부는 서울고법에 보낸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한국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삼합변방검사참(일종의 출입국관리소)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은 모두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서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유력한 증거라고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주중 대사관이 '가짜'라고 공식 확인해준 셈이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북한)출입국 기록과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내세웠지만, 일각에선 검찰의 무리수를 반증하는 게 아니냐며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유씨를 공무원의 탈을 쓴 북한 간첩으로 몰아 세운 검찰이 '공안정국(公安政局)'을 조성하기 위해 수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말 유씨를 구속기소하면서 '북한의 대남공작이 과거처럼 정예 공작원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침투시키던 것과 달리 최근 다양한 계층에서 공작원을 직접 선발·포섭해 한국에 침투시키는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밝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여동생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예컨대 "(유씨의)여동생이 '2012년 1월22일 설 전날에 유씨가 북한에 들어간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객관적 증거로 유씨가 당일뿐만 아니라 설 연휴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제출됐다"며 "진술과 증거가 명백히 모순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 입장에서는 1심에서 부실한 공소유지로 무죄가 선고된데 이어 2심에선 유일한 물증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칫 수사와 공소제기의 적법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다.

만약 검찰이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거나, 위조된 사실을 묵인 또는 인지하지 못했다면 증거관계에 따라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는 공안사건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입수한 경위와 자료의 출처, 증거로 채택한 절차·과정 등을 빠른 시일 안에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도 한발 뒤로 물러설 처지는 못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수사의 상당부분을 주도하고 송치했기 때문에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지면 신뢰에 치명타를 입고 조직의 존립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정치권이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정원 해체론까지 불거질 수 있다.

특히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국정원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구해서 건넨 것이어서 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한중 양국간 외교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주중 대사관은 검찰측 증거자료에 대해 위조라고 판단하면서 이는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조문서의 상세한 출처를 중국 측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중국측이 법원에 회신한 문서의 공신력을 확신하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주한중국대사관이 법원에 팩스로 제출한 회신에는 중국의 문서발행 절차 및 공권 문서가 위조됐다고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며 "우리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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