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중 입법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보수교단들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예장 합동·고신·합신 3개 교단이 각 총회장 공동 명의로 작성된 '목회자 과세에 대한 한국교회 결의'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종교인 과세를 소득법 테두리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종교영역이 본질상 과세 영역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결의문은 또 ▲종교 영역을 경제활동 영역으로 대치할 수 없는 점 ▲종교의 동화적 통합의 공익성을 부정하게 되는 점 ▲ 헌금은 핵심적인 신앙실행 행위라는 주장으로 종교인 과세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특히 정부가 헌금집행에 간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종교 자유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면서 "헌금의 집행은 핵심적인 신앙행위이므로 제3자가 들여다보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고 결의문은 밝혔다.
보수교단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치권이 내놓은 종교인 소득 제도를 신설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했다. 소득성경에 따라 짜여져 있는 과세체계와 충돌되는 법안이며, 세수규모 확대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교인이 납세의 의무를 지라는 국민 정서에 부응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결의문은 "소득세법상 목회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목회자가 스스로 신고 납부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납세의무가 명문화 되지 않는 맹점에 대해서는 각 교단별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교회의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가 없이' 전임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월정 사례비에 대한 세금액 만큼을 스스로 납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결의문을 발표한 3개 교단은 이번 성명 발표에 대해 정부와 종교계, 정치권이 추가로 협의해서 합의함을 전제로 내년 2월 다시 논의하기로 보류' 한 바, 한국교회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그간의 경위를 알리고 과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바"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