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적 유대관계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도주우려가 없고 의학적 견해에 따라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인 만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CJ홍콩법인장 신동기(58)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범행에 담한 성모(48) 재무담당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 벌금 250억원과 50억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배모(57) 전 CJ일본법인장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하모(61) 전 CJ㈜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을 언급하며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이는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횡령 범행과 관련해 "이 회장은 지능적이고도 은밀한 방법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금고에 편입해 관리하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비자금 조성과 관리방법이 회사 운영에 불가피한 일로 평가할 수 없고 조성금액도 603억원에 달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차명재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보유했던 것으로 보이고 2006년 이후 비자금 조성을 중단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회사에 3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초 이 회장의 탈세·횡령·배임액을 총 2078억원으로 기소했지만 심리 막바지에 이르러 공소장을 변경해 일본 부동산과 관련된 횡령·배임 부분에 배임죄만 적용, 전체 혐의 액수를 1657억원으로 바꾸고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