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한 달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래 사상 최대의 보조금 차별지급 관련 제재다. 지난 2012년 12월 방통위가 이통 3사에 대해 내린 최대 24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조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이통3사는 지난해 12월 말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최근까지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벌여왔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이통3사 24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샘플조사를 통해 2만여건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를 적발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에 대해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등에 따라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명할 수 있다.
양문석 위원은 "방통위에 대한 반항이라고 생각한다"며 "방통위 출범 후 6년간 최대 영업정지가 24일이었는데 30일 이상으로 가야한다. 정보 느린 사람 수 백명이 정보 빠른 사람 한 명에게 자의가 아닌 타의로 부조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정지 방식도 지난 번에는 순차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두 사업자를 동시에 잡아놓아 실질적인 제재효과를 봐야 한다"며 "지난번 영업정지 범위를 신규 가입자로 한정했는데 전면적인 영업정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남석 위원도 "과거 사례를 보면 30일 정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뜻을 함께했다.
미래부도 방통위의 이통3사에 대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제재 요청안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공식문건을 제출하면 의견을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