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원격의료는 법개정 없어도 충분히 가능"

대한의사협회는 14일 보건복지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일 실시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를 혼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협은 "대통령께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접목해 세계 의료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원격의료는 그 대다수가 현행법의 개정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의료계는 원격의료 중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대면진료를 대체하고 전자처방전 발행을 허용하는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아울러 "이 모든 혼란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이 기본개념이 다른 원격의료와 원격진료의 혼용에서 비롯됐다"며 "심지어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도 그간 혼용해서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박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원격진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토 면적이 넓고 섬이 많은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의료 접근성이 크게 낮은 일부 국가에서만 원격진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며 "복지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거나 축소·은폐해 보고했기 때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정부가 우리나라 환경에도 맞지 않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내놨다"며 "이제라도 관료들은 대통령께 정확히 보고하고 잘못된 정책임을 알려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원격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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